자동차세 6월·12월 두 번 내는 이유와 절세 팁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 두 번 청구돼요. 1월 일시납하면 약 10% 할인.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과 친환경차 감면까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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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자동차세가 나와요. 취등록세는 살 때 한 번 내고 끝이지만,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계속이에요.
왜 두 번 내요?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상반기 6개월)과 12월(하반기 6개월) 두 번으로 나눠 청구해요.
- 6월: 1
6월분 (납기 6/166/30) - 12월: 7
12월분 (납기 12/1612/31)
기본 부과 방식이라 따로 신청할 건 없어요. 등록된 주소로 고지서가 와요.
1월 일시납 = 약 10% 할인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연세액의 약 10%를 깎아줘요. 구체적으로는 9.15% 공제(2025년 기준)예요.
위택스(wetax.go.kr)에서 1월 신청·납부 가능해요. “연세액 일시납부”로 검색하면 나와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정해져요.
|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 쏘나타 2.0(1,999cc) = 1,999 × 200원 = 약 40만원 연세액.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어요.
차령 할인이 있어요
3년 이상 된 차는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어요. 12년 이상 된 차는 50% 할인이 최대치예요.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는 적게 내요. (단, 연료비·정비비는 더 많이 들어요.)
친환경차는 따로 적용돼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0이지만 자동차세 13만원 정액으로 부과돼요. 지방교육세 30%(약 4만원) 포함해서 연 17만원 정도예요.
같은 차값의 일반 승용차와 비교하면 자동차세도 훨씬 적게 내는 셈이에요.
한 줄 정리
배기량 × cc당 세액, 두 번 청구, 1월 일시납 10% 할인. 정확한 자동차세 계산기는 곧 AutoCalc에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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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참고용 계산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