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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 4분 읽기

다자녀 자동차 감면 100%, 신청부터 받기까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 2명이면 50%. 한도 140만원과 차량 1대 조건,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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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둘 이상이면 차 살 때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거든요.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요

18세 미만 자녀 수감면율비고
3명 이상100%한도 140만원
2명50%한도 140만원
1명 이하적용 없음

3자녀 이상이면 본세 전액(최대 140만원), 2자녀면 본세 50%(최대 140만원)을 깎아줘요.

한도 140만원, 어떻게 작동해요?

본세 × 감면율로 계산한 값이 14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적용돼요.

  • 3자녀 + 3,000만원 차: 본세 210만원 × 100% = 210만원, 한도 적용 → 140만원 감면
  • 3자녀 + 1,500만원 차: 본세 105만원 × 100% = 105만원, 한도 미만 → 105만원 감면 (전액)
  • 2자녀 + 5,000만원 차: 본세 350만원 × 50% = 175만원, 한도 적용 → 140만원 감면

신청 조건

  • 18세 미만 자녀 기준 (만 18세 생일 전까지 카운트)
  • 차량 1대만 적용 (가구당 1대)
  • 새 차·중고차 모두 가능
  • 비영업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할 때 함께 신청
  2.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3.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해요

대리점에서 처리하는 경우엔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면 같이 처리해줘요.

전기차랑 동시 적용 가능

다자녀 감면은 친환경 감면(전기·수소차 140만원)과 별개예요. 3자녀 + 전기차 5,000만원이면:

  • 본세 350만원
  • 전기차 감면 140만원
  • 다자녀 감면 140만원
  • 최종 70만원

이렇게 280만원이 깎여요.

한 줄 정리

3자녀 100%, 2자녀 50%, 한도 140만원, 차량 1대. 다자녀 적용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자녀 수 입력해서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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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다자녀 #감면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양육

이건 참고용 계산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