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1분 만에 끝내는 법
차값과 차종, 연료만 알면 취등록세는 곱하기 한 번이면 끝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면제 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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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처음 사거나, 새 차로 바꿀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취등록세예요. 차값에 더해서 한 번에 내야 하는 세금이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예산이 흔들리죠.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기본 공식은 단순해요.
취등록세 = 차값 × 세율
세율은 차종이랑 용도에 따라 달라져요.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일반 승용차 | 7% | 4% |
| 경차 | 4% (1,875만원까지 면제) | 4% |
| 승합·화물 | 5% | 4% |
| 이륜차 125cc 이하 | 2% | 2% |
| 이륜차 125cc 초과 | 5% | 5%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3,000만원이면 210만원, 5,000만원이면 350만원이 나와요.
경차는 진짜 1,875만원까지 면제예요?
네, 맞아요. 배기량 1,000cc 이하 + 차체 규격(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을 만족하는 경차는 차값 1,875만원까지 취득세를 안 내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4%가 붙어요.
예를 들어 캐스퍼 2,500만원이면 (2,500만 − 1,875만) × 4% = 25만원이에요. 일반 승용차였으면 175만원이었을 거예요.
친환경차는 따로 감면이 있어요
전기차·수소차는 차값 상관없이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돼요.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만이라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하이브리드는 아쉽게도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됐어요. 지금 사면 일반 승용차 7%가 그대로 적용돼요.
공채매입비는 또 따로예요
1,6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할 때 시도별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해요. 보통 즉시 할인매각하면 차값의 1~2% 정도가 추가로 들어요. 서울·경기는 매입율이 높고, 제주는 가장 낮아요.
한 줄 정리
차값 × 세율 + (1,600cc 초과면) 공채매입비 = 실부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차종·옵션 다 넣고 1분 만에 정확한 금액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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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참고용 계산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