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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 3분 읽기

경차 1,875만원 면제 한도,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

경차는 차값 1,875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초과분만 4%. 캐스퍼·모닝·레이·스파크 모두 적용. 차량 기준과 실제 계산 예시까지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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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사면 취득세 부담이 일반차보다 훨씬 적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1,875만원까지 면제돼요.

어떤 차가 경차예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배기량 1,000cc 이하 (전기차는 cc 무관)
  2. 차체 규격: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3.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자동차”로 분류

대표적으로 캐스퍼·모닝·레이·스파크가 경차예요.

계산은 이렇게 돼요

본세 = (차값 − 1,875만원) × 4%, 차값이 1,875만원 이하면 0

차값면제 한도과세 대상본세 (4%)
1,500만원1,875만원0원0원
1,875만원1,875만원0원0원
2,500만원1,875만원625만원25만원
3,000만원1,875만원1,125만원45만원

일반 승용차(7%)였으면 3,000만원짜리는 210만원이었을 거예요. 경차는 같은 가격에서 165만원 절약되는 셈이죠.

경차 + 전기차 = 거의 면제

캐스퍼 일렉트릭처럼 경차이면서 전기차인 모델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경차 면제 + 전기차 감면이 모두 적용돼서 대부분 본세 0원으로 끝나요.

공채매입비도 0원

비영업용 1,600cc 이하는 공채매입 의무가 없어요. 경차는 당연히 1,000cc 이하니까 공채매입비도 면제예요. 실제로 등록할 때 차값 외에 거의 안 들어요.

한 줄 정리

경차 1,875만원까지 본세 0원, 초과분만 4%, 공채매입비도 면제. 경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캐스퍼·모닝 골라서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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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차 #면제 #캐스퍼 #모닝 #레이

이건 참고용 계산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