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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 4분 읽기

장애인 자동차 감면 신청 가이드 — 차종별 조건 정리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1대는 취득세 면제. 단 차종별 조건이 달라요. 승용 2,000cc·승합 7-15인승·화물 1톤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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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차를 사면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근거한 감면이에요. 다만 차종별로 조건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
  • 차량 1대만 적용

차종별 조건 (이게 중요해요)

차종조건대표 모델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쏘나타·아반떼·니로 등
승합차승차 인원 7~15인승카니발·스타리아·시에나
화물차적재량 1,000kg 이하포터·봉고 1톤
이륜자동차250cc 이하

조건을 벗어나면 감면 X예요. 예를 들어 2,001cc 승용차나 16인승 승합차는 장애인 차량이어도 일반 세율이 적용돼요.

어떻게 신청해요?

  1.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
  2. 장애인 증명서 (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명의 시 3개월 이내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세대 확인용)

대리점에서 처리할 때도 같은 서류로 처리 가능해요.

면제 한도?

한도 없어요. 본세 전액 면제예요. 예를 들어 카니발 4,000만원 비영업용 승합이라면 본세 200만원이 0원이 돼요.

다른 감면과 동시 적용 가능?

장애인 감면이 본세 전액 면제라 다른 감면(다자녀·전기차)이 적용될 본세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감면이 의미가 없어지죠.

다만 공채매입비는 별개라서 1,600cc 초과 승용차면 지역별로 부담해요. 대부분 시도에서 장애인은 공채매입도 면제·할인되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양도·매도 시 주의

장애인 감면 받은 차를 5년 이내에 비장애인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해요. 처분 시점을 신중히 계산하셔야 해요.

한 줄 정리

본인·가족 1대, 차종별 조건 충족, 본세 전액 면제, 5년 이내 처분 주의. 장애인 적용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차종·배기량·인원 입력해서 면제 가능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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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장애인 #감면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복지

이건 참고용 계산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