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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 4분 읽기

신차 vs 중고차, 취등록세 어떻게 다른가

취등록세는 신차·중고차 동일 세율(비영업 승용차 7%)이에요. 다만 과세표준이 달라요. 중고차 시가표준액 적용 방식까지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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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살 때 신차로 갈지 중고차로 갈지 고민될 때, 취등록세 차이도 한 번쯤 따져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율은 같고 과세표준이 달라요.

세율은 동일해요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돼요.

  • 비영업용 승용차: 7%
  • 비영업용 승합·화물: 5%
  • 영업용: 4%
  • 경차: 4% (1,875만원 면제 한도)
  • 이륜 125cc 이하: 2%
  • 이륜 125cc 초과: 5%

과세표준이 달라요

신차는 실거래가(차값)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중고차는 다음 둘 중 큰 값을 적용해요.

  1. 실거래가 (계약서 금액)
  2. 시가표준액 (정부가 산정한 차종·연식별 가격표)

이게 중요해요.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돼요. “명목상 싸게 거래해서 세금 줄이기”는 안 통하는 거죠.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차종·연식별 가격표를 고시해요. 같은 모델이어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값이 떨어지는 표예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 조회”로 본인 차종 확인 가능해요.

실제 비교: 쏘나타 2.0 신차 vs 5년 중고

항목신차 (2026년식)중고차 (2021년식)
실거래가3,200만원1,700만원
시가표준액1,800만원 (가정)
과세표준3,200만원1,800만원 (시가표준액이 더 큼)
본세 (7%)224만원126만원
공채매입비 (서울)약 84만원약 47만원
총 등록 비용약 308만원약 173만원

같은 차종이어도 연식 따라 등록 비용이 절반 수준이에요.

친환경 감면은 중고차도 적용?

전기차·수소차 감면(140만원 한도)은 신차·중고차 모두 적용돼요. 다만 일몰일(2026.12.31)까지 취득해야 해요.

중고 전기차 사는 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고차 살 때 추가 체크포인트

  • 자동차세 미납분이 있으면 인수 측이 부담해요. 위택스에서 미납 조회 필수.
  • 연식 5년 이상이면 검사비가 추가로 들어요 (정기검사 + 종합검사).
  • 명의이전·세금 처리는 보통 중고차 딜러가 대행해줘요.

한 줄 정리

세율은 같지만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실거래가 큰 값 기준, 보통 신차의 절반 이하 부담.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중고가 입력해서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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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신차 #중고차 #취등록세 #시가표준액 #감가

이건 참고용 계산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