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vs 중고차, 취등록세 어떻게 다른가
취등록세는 신차·중고차 동일 세율(비영업 승용차 7%)이에요. 다만 과세표준이 달라요. 중고차 시가표준액 적용 방식까지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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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살 때 신차로 갈지 중고차로 갈지 고민될 때, 취등록세 차이도 한 번쯤 따져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율은 같고 과세표준이 달라요.
세율은 동일해요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돼요.
- 비영업용 승용차: 7%
- 비영업용 승합·화물: 5%
- 영업용: 4%
- 경차: 4% (1,875만원 면제 한도)
- 이륜 125cc 이하: 2%
- 이륜 125cc 초과: 5%
과세표준이 달라요
신차는 실거래가(차값)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중고차는 다음 둘 중 큰 값을 적용해요.
- 실거래가 (계약서 금액)
- 시가표준액 (정부가 산정한 차종·연식별 가격표)
이게 중요해요.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돼요. “명목상 싸게 거래해서 세금 줄이기”는 안 통하는 거죠.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차종·연식별 가격표를 고시해요. 같은 모델이어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값이 떨어지는 표예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 조회”로 본인 차종 확인 가능해요.
실제 비교: 쏘나타 2.0 신차 vs 5년 중고
| 항목 | 신차 (2026년식) | 중고차 (2021년식) |
|---|---|---|
| 실거래가 | 3,200만원 | 1,700만원 |
| 시가표준액 | — | 1,800만원 (가정) |
| 과세표준 | 3,200만원 | 1,800만원 (시가표준액이 더 큼) |
| 본세 (7%) | 224만원 | 126만원 |
| 공채매입비 (서울) | 약 84만원 | 약 47만원 |
| 총 등록 비용 | 약 308만원 | 약 173만원 |
같은 차종이어도 연식 따라 등록 비용이 절반 수준이에요.
친환경 감면은 중고차도 적용?
전기차·수소차 감면(140만원 한도)은 신차·중고차 모두 적용돼요. 다만 일몰일(2026.12.31)까지 취득해야 해요.
중고 전기차 사는 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고차 살 때 추가 체크포인트
- 자동차세 미납분이 있으면 인수 측이 부담해요. 위택스에서 미납 조회 필수.
- 연식 5년 이상이면 검사비가 추가로 들어요 (정기검사 + 종합검사).
- 명의이전·세금 처리는 보통 중고차 딜러가 대행해줘요.
한 줄 정리
세율은 같지만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실거래가 큰 값 기준, 보통 신차의 절반 이하 부담.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중고가 입력해서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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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참고용 계산이에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